제가 4월 9일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 전에 제가 회사 대표님에게 실업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해 달라고 한 2번정도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퇴사 후에도 중간에 제가 다시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세무사에 퇴직신고를 했으니 세무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전달을 할거다.
근데 언제 신고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이번달에 들어야 될 국비지원교육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