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HReal 2015.05.15 12: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중 한분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종목이 유아용품 입니다.

믈론 판매하는 상품이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상품군도 아니긴 합니다. 

자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업을 금하지는 않지만 그 종목이 워낙 같은지라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냅뒀다가는 문제가 커질수도 있을 거 같아 징계처리 하려고 하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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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이나 겸업금지에 따른 징계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겸업이 사업장의 영업에 해를 끼치거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은 이상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과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고 영업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나 손해배상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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