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영 2015.05.15 15:45

안녕하세요.
소인원의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알려주세요



출산예정일이 2015년 6월25일입니다.
6월1일~2015년 8월 29일  산전후 유가부여기간.

2015년 8월30일~2016년 8월 28일 육아휴직기간

월급  통상임금1,100,000원

휴기기간중 급여지급액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육아휴직확인서에들어갈 피보험 단위기간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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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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