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5월4일 퇴사하였으며, 5월11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내용증명 및 그룹사에 알아보니 형사소송을 하라는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퇴사: 5월4일
사측주장: 영업데이터를 포맷, 영업자료를 팔아서 부당이익을 취함 (사장(회장딸)이 회장에게 그런 식으로 보고)
본인사실: 해외출장, 하루 오전9시~오후12시 (새벽 1~2시까지) 근무 및 주말까지 근무 (40명 정도있던 회사가 법정관리 인수합병되며 실무진 3명으로 줄었음. 과다업무로 여기저기로 수시로 작업해야할 많고, 하드웨어고장 및 바이러스로 데이터유실 경험이 있어서 지속 개인하드디스크에 자료백업)
퇴사하면서 인수인계(하드카피 영업자료 전달, 인수인계서 회사양식 작성 전달, 사직서 전달), 퇴사일 이메일로 해당파일 및 영업자료 정리 대용량 메일로 전달완료
컴퓨터는 퇴사 1개월전 다른 빈자리에 옮겨두고 자료는 그대로 넣어둠.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퇴사함 (임시컴퓨터는 자료가 없음)
이를 빌미로 사장이 회장에게 사측주장에 해당하는 사실로 보고하고, 추가로 고의로 거래처를 끊고 갔다고 보고함
회장이 열받아 저를 형사고소하라고 외주 법무법인에 의뢰하라 지시함.
본인증거: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영업자료 정리하여 보낸 메일 일체/ 회사측에서는 퇴사후 즉시 회사메일계정 차단
영업거래처(주로 해외)들은 오더를 하여도 물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다고 하여 거래종료한 사실없다는 것 전부확인
(실제는 해외거래처 계약중이었던 곳은 사장과 신규임원이 모두 중지하라고 하여(구두), 물건공급 일시중단 및 후임자와 신규사업 재구성시까지 대기하고 신규담당자가 연락할것으로 사전 이야기해줌)
(퇴사당일 해외 및 국내거래처에 해당 임원을 후임자(실제 업무인수을 받음)을 지정하여 해당인과 연락하여 업무진행하시라고
사장 및 전직원에게 한글와 영문메일 발송완료함 (해당 증거도 보유)
개인적으로 제가 나가면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퇴사는 1개월전 통보하고 신규임원이 자신이 인수인계받겠다고 하여 해주고나옴
상기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자본과 인맥으로 부당사실을 위조하여
저를 유죄로 몰고갈 여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주장하는 주장은 부당하다와 모든 위의 사실을 설명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였으나 진실사실과는 다르게 사장이 경영을 원활하게 전개하지 못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할 절호의 기회로 이런 주장과 고소를 몰고가고 있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음
회장과 회사임원에게 부당한 주장과 오해에 대해서 증명할수 있고 이런 사실없음을 메일로 보냄
귀하가 문제 없이 업무인수인계를 후임자에게 마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하게 형사고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근무기간 도중 영업자료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여 고소했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