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쪼 2015.05.18 17:31

안녕하십니까?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무소식으로 있는데, 퇴사처리 및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시작이 4월 10일입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등을 보내도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방문해도 그 직원의 부모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사이 노무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과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해고날짜를 5월 14일로 되었는데...

정상근무였다면, 4월 30일자로 경영성과금이 지급되고, 5월 10일은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면 위 일자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 함으로 명시 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자 이외 개인병가자 등은 경여성과나, 상여금 산출기간 동안 근무한 날 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고, 퇴직자 등은 지급을 아에 하지 않음)

이 무단결근 직원의 경우에 5/14 해고로 되었는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4/10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해고날짜가 5/14이므로

5/14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5/14 퇴사처리라면 4/30 지급된 경영성과금과 5/10 상여금도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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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6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날은5월 14일입니다. 따라서 5월 14일이 해고일이 됩니다.


    2. 해고일 이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혹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무단결근자에 대한 상여금 및 경영성과금의 지급제한 없는 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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