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하제 2015.05.18 21:51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이메일로 재출하였습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니 주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네요.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철수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사장 포함 2명이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취업을 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해야되는 지 몰랐습니다.

업종 특성도 그러하였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소정근로시간 등을 다 정하지않고 일을 시작했고

제 입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되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돈을 받는 날짜가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한달이 지나야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말하기도 혼자서 일을 하던거라고 말을 했고 사장 혼자 일하고 실장, 저 

둘이서 일을 나누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정도 제가 받은 일정표에는 하루에 일정이 하나 있는게 대부분이라 신입인 제가 빠져도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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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내일하제 2015.05.18 21:52작성
    아 그리고 4대보험을 한다고 구두로 얘기가 됬는대 4대보험증이라던지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증명서 같은 것을 받지 못하였고요 4대보험 홈페이지가서 확인해도 잘 확인이되지않네요.
  • 상담소 2015.05.26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액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특성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위협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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