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nte 2015.05.19 07:2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인력사무실에서 직업상담사로 근무했던 자 입니다.

인력사무실은 특성상 겸업이 가능하고 구청에서 관리하여 종사자명단에 등록된 자이며,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퇴직한지 1년동안 퇴직금 신청을 하지 못한점은 

본인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인력사무소 종사 및 다른 회사에서 프리렌서(cad작업원)로 등록되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몰라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약

a와 b업체에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a업체에서 퇴직을 하여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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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6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겸직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출퇴근과 업무시간 조정등을 통해 일의 완성만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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