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113 2015.05.19 10:01

제가 조선소취업을했는데 ..3일 일하고 다쳤습니다

회사쪽이랑은 공상으로 처리했고 병원비지급과 임금의70프로 받기로 합의했고. 한달정도 병원치료와 요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복귀날이였는데 출근했는데..다치고나니 겁이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퇴사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병원치료와 한달요양기간동안의 임금70프로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돈도 못받고 병원비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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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상처리를 하여 사업주가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요양급여에 준하는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과 무관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귀하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이유로 약속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등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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