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해결해주세용 2015.05.19 19:01

2013년 07월 01일 입사

2015년 01월 31일 퇴사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2013.7.1~2013.12.31-184일/365일*15일=약 7.5일

2014.1.1~2014.12.31- 15일

2015.1.1~2015.1.31-연차발생 없음

총 22.5일


1. 위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 2013.07.01~2013.12.31 까지 연차가 7.5일이 맞는지

아니면 7월,8월,9월,10월,11월,12월 해서 6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연차수당 발생시 통상임금을 당해년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1년이상시 통상임금 산정시 예를 들어 2015년 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시 2014년 12월 급여로 산정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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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회계연도 중간 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회계연도가 1.1~12.31이고 해당 근로자가 7.1 입사한 경우 1.1~12.31 사이 365일 재직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 7.1~12.31사이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84일/365일*15일=약 7.5일이 됩니다.


    2.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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