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2015.05.19 23:02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후 신고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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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감단직 근로자의 급여대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및 감단직 근로자의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신청 동의서와 휴게실등의 구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등이 필요합니다.

    2.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하여 관련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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