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콩이 2015.05.20 01:34

현재 일 8시간 정규근무 + 2~3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하며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주말 근무시 주말근무 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격주로 토요일근무, 4주에 1회씩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어 4주당 총 5일이 휴일로 주어지고있으나
생산량 증대의 이유로 월 1회 휴무만 주어질 것이라고 상부에서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의 근무 형태도 평일은 전원 근무, 주말은 2개조의 교차근무 형태인 상태인데,
월 1회 휴무라는 근무 조건이 타당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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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1회의 휴무일만 보장될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 하는 토요일과 주휴일에 해당 하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3시간의 연장근로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를 합하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법정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엿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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