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직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도와주십시요
정당한 이직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도와주십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일수 문의 1 | 2015.06.03 | 2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금액 1 | 2015.06.03 | 234 | |
최저임금 | 연장근로 최저임금 1 | 2015.06.03 | 26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 2015.06.02 | 874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15.06.02 | 222 | |
기타 |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 2015.06.02 | 5828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2 | 14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 2015.06.02 | 16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1 | 538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 2015.06.01 | 581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1 | 2015.06.01 | 148 | |
여성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 2015.06.01 | 3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 2015.06.01 | 239 | |
여성 |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 2015.06.01 | 385 | |
해고·징계 |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5.06.01 | 785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급여 책정 1 | 2015.06.01 | 1898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 2015.06.01 | 28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 2015.06.01 | 2230 |
1.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장 변경명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거나,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안타깝지만, 귀하의 겨우 실질적 임금감액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