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er 2015.05.21 10:10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 퇴직금은 2,620,000만원입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은 퇴직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 연체이자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제 퇴직금대비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당 연체이자가 얼마정도인지, 100%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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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연이자제도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난날로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제도가 적용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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