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amelia 2015.05.21 10:59

사장을 포함하여 4인 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2011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을 거쳤고, 다음달이면 만 4년이 되는데 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작은 사업체이다보니 한번도 급여지급명세서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고 기본급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제껏 지내왔네요.

야근이 잦긴 하지만 업체 규모와 일의 특성상 야근 수당같은 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보니 기본급을 입력해야 하는데 기본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보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급여 항목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또한 2년 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 회사의 법인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맞나요?

3.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몇 달간 다른 기업과 업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변함 없이 근무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처럼 해서 월급은 다른 회사에서 받았는데, 이 경우에 근속년수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이번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달이면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근무지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을 경우

제 자의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몇개월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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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의 경우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보통 90일~92일)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면 급여액 전체를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혹은 임금 이외의 금품으로 보여지면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다른 사업장에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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