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저(남편)된 전세아파트가있는데 (현 전세대출까지받은 상황)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여서 전 더이상 대출이되지않아 고민하는데
집사람이 위의 사유로 부부니까 나도 부담하겠다식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현재 새로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이 조합원이라 꼭 세대주가 계약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남편) 명의로 계약을했는데 낼금액이 더 생겨서 집사람이 알아봤더니 꼭 공동명의나 본인명의로 집을 사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밖에없더라구요 ...
그래서 다른 사유를 알아보던중 보증금에 관련된 사유가 있기에 혹시 될까해서 여쭤봅니다...
1.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궤를 같이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