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5.05.22 11:07

안녕하세요?

충남의 모업체의 연구원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어 2번의 병가(2차 병가는 ~6월 30일)를 제출하여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줄테니 6월말로 퇴직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퇴직시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직업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실업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임금·퇴직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1 2015.06.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바랍니다 1 2015.06.11 208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84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45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3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84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