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 2011.04.22 | 3459 | |
근로계약 |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 2011.09.29 | 4646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1 | |
기타 |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296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 2012.01.25 | 2241 | |
근로계약 | 전직관련 문의사항. 1 | 2012.10.23 | 13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1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해고·징계 |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 2014.03.12 | 123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6 | 1112 | |
휴일·휴가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 2014.07.17 | 1230 | |
고용보험 |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5.05.10 | 1239 | |
» | 기타 |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 2015.05.22 | 813 |
기타 | 재취업(전적) 조건의 사직 1 | 2016.01.25 | 240 | |
근로계약 |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 2016.09.30 | 13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 2016.10.18 | 1314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 2017.01.09 | 569 | |
해고·징계 | 퇴사 강요 대응 1 | 2017.03.08 | 1252 | |
임금·퇴직금 |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 2018.04.17 | 83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 2018.10.03 | 1144 |
1.상당한 기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각종 관계법의 적용시 법원의 판례등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2. 가령 전직 이후 상당한 기간 전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로 몇달, 혹은 몇년을 지칭한다기 보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된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보통,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제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거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전직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