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로 인하여 감봉처리되어
기존 급여액의 90%만 지급해드리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아직 감봉기간중인데, 퇴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감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것인지,
감봉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감봉기간 조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감봉 예정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__)
회사 징계로 인하여 감봉처리되어
기존 급여액의 90%만 지급해드리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아직 감봉기간중인데, 퇴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감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것인지,
감봉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감봉기간 조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감봉 예정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__)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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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1 | 2015.06.09 | 387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6.09 | 3308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 2015.06.09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96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4 | |
근로계약 |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5.06.09 | 3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15.06.08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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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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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 2015.06.08 | 1285 |
1.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감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 1455-696, 1971.1.22)
2. 그러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2중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례( 대판 98다 49335 1999.11.12) 역시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토록 판시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