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로 인하여 감봉처리되어
기존 급여액의 90%만 지급해드리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아직 감봉기간중인데, 퇴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감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것인지,
감봉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감봉기간 조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감봉 예정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__)
회사 징계로 인하여 감봉처리되어
기존 급여액의 90%만 지급해드리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아직 감봉기간중인데, 퇴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감봉된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것인지,
감봉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감봉기간 조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감봉 예정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__)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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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일수 문의 1 | 2015.06.03 | 2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금액 1 | 2015.06.03 | 234 | |
최저임금 | 연장근로 최저임금 1 | 2015.06.03 | 26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 2015.06.02 | 874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15.06.02 | 222 | |
기타 |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 2015.06.02 | 5825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2 | 14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 2015.06.02 | 16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1 | 538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 2015.06.01 | 581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1 | 2015.06.01 | 148 | |
여성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 2015.06.01 | 3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 2015.06.01 | 239 | |
여성 |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 2015.06.01 | 385 | |
해고·징계 |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5.06.01 | 785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급여 책정 1 | 2015.06.01 | 1898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 2015.06.01 | 28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 2015.06.01 | 2230 |
1. 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감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 1455-696, 1971.1.22)
2. 그러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2중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례( 대판 98다 49335 1999.11.12) 역시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토록 판시한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