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amelia 2015.05.22 15:00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차나 연차휴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휴가와 같은 제도를 쓸 수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4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31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4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62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303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2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91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52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56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