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ie 2015.05.22 15:50

대표님이 전체 회의 소집 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간 급여가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4
휴일·휴가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2017.07.28 124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4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7.09 124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24
고용보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09.26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임금·퇴직금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2019.01.24 124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4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수당 2019.03.24 124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21.01.25 124
휴일·휴가 대체휴무 관련 1 2021.02.01 124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24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4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