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ie 2015.05.22 15:50

대표님이 전체 회의 소집 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간 급여가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42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84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18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30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6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8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6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8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606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