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05.22 17:58
도시가스 출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맡은 지역이 있는데, 근 3,4개월마다 한번씩 자리를 이동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지역 나쁜 지역이 당연히 있겠죠. 허나 1년 넘게 한자리만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고수하는 좋은 메리트가 있겠죠.최근 지역 이동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또 그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최근 지역이동때 일하기 힘든 지역에 배정됐다가 임원과 상담후 다시 원래 자리에 가게 되었고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당직 및 휴일 근무 또한 공평성과 형평성은 배제한채 본인이 원래 하던지역에 배정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짜고 있거든요.
보통은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당직근무를 짜는 사람 또한 비노조원이고, 정해진 틀없이 무작위로 짜지만 본인 및 몇몇은 선호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엄연히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균등처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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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에서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위해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시행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지역 중 상대적으로 편리한 곳에 비노조원을 배치시킨다는 점을 평소 사업주의 발언등을 녹취하여 입증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근무지역 배치의 공정성을 기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쟁의행위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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