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올려주는 것도 사장님 마음이라 2월 초에 연봉갱신해야되는데 안올려줄 줄 알고 묻지도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허나 연봉갱신 때 쯤되서부터 트집잡고 디자인이 다 마음에 안든다 딴 데 알아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딴데 알아보라며

좋은 디자이너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황당한 말까지 곁들입니다.

이 회사는 1년다니면 월차가 생깁니다. 저는 3년 넘게 다니고 있고 월차를 4월까지 쓰던 것을 5월부터는  다른 직원들은 일 다하고 월차쓴다며

너는 권리만 누리려고하고 일은 제대로 안한다며 이제부터 월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말도 안되는게 지시한 업무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월차 후에 하겠다고 부재중일 때 직접 전화해서 말을 하니까 처음엔 누구맘대로 내일 월차냐 하다가 지시한 건 다 했고 월차라고 다시 말하니까 니 좋을대로 해라 이러고 통화를 끝냈는데 업무복귀하니까 월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작년부터, 특히 올해 누누히 딴데 니 적성 찾아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계속 경고를 줬는데도 디자인을 이렇게 해오고 하니 1-2달 이내 정리해 라고 해서 확인차 " 저 지금 퇴사하라는 건가요? 이사님이랑 퇴사 스케쥴 조정하면 되나요?" 라고 평조로 물어보니

대답이 없고 딴소리만 합니다.  반성문과 각오서를 쓰라고 하구요. 최후통첩이라면서요.

그 다음날에는 반성문과 각오서를 제출하였는데 읽지도 않고는 전날과 똑같이 너 계속 딴데 알아보라고 누차 얘기했지 않냐 니가 사장이라면

너 같은 디자이너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글을 써오고 각오서도 또 쓰라고 했습니다.

써서 제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내가 사장이라면 관두라고 말만 여러번 하지 않고 권고사직 시키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날인 어제는 이사님이 네이트온으로 저 빼고 쪽지로 의복비 오늘 나오니까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였고 저는 단체방에 의복비나온다는 말을 직원이 하여 의복비 나오는 걸 알았고 여러 직원의 입금확인 후 이사님(사장님부인)에게 의복비 안주는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님한테 직접 통화로 대답 어떻게 할지 물어본후 네이트온으로 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외근도 많은데  내근직이라 사장님이 안 준것 같아. '

'원래랑 다르네요' 라고 되물으니 '정해진건 없으니까' 이랬습니다.

<의복비 안나온 이유, 계속딴데 알아보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월차가 사라진 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발로 나가면 개인사정의 퇴직인데, 퇴사강요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처리할 것 같지도 않고요.

권고사직, 부당해고로 판결날 가능성은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하단에는 평상시 재직중에 당하였던 괴롭힘 사례도 혹시몰라 덧붙입니다.

이러다 월급도 깎거나 안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되네요.


[추가 괴롭힘 사례]

저 말고도 나가라고 강요하여 나간 직원들을 3년 넘게 다니면서 4명을 보았습니다. 사장이 나가라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가 나간 것을 한다는 소리가 다들 제풀에 죽어서 나간거라고 하질 않나.  고용주의 언어폭력과 갑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잡지마감하느라 바쁜데 화분에 잎사귀 진득한 걸 수시로 닦아줘라. 문 가끔 열어서 화분 바람 쐬줘라.  바빠서 안하고 있으면 왜 안하냐고 불러서 혼내고, 사장실 불려갈 때 메모하려고 들고가는 노트를 갑자기 보자면서 노트 필기도 제대로 안한다며 신입직원 노트갖고와보라며 신입들도 노트정리 날짜순으로 할일 써놓고 다한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일한다며 앞으로 회사 오자마자 노트에 날짜 적고 오늘 할일이 무엇인가 부터 쓰라고 하질않나.  나름 퇴근할때 정리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정리좀 하고 가라는 소리도 하고. 청소할때 걸레질하는것도 대강대강한다며 그런 사고방식이 업무에 그대로 나타난다며 앞으로 걸레질할때 물건 들어내고 걸레질을하라며 (물건 들어내고 걸레질하는거 보지도 않고는) 사소한거 부터 트집잡고 그런 사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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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복비를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의복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체불금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의 퇴사권고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권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귀하가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내 괴롭힘이 경우, 실제 구체적 폭언이나, 폭행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처벌을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박이나 폭언등을 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고 동료근로자에게도 사용자의 평소 발언에 대해 확인서등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념반 2015.06.03 16:26작성
    알찬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회사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제멋대로인 회사는 난생처음이고 억울했는데 고민의 해결방법이 있다니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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