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근로자 2015.05.23 20:29
X제철소내 차량의 과속, 주정차위반, 인원과 차량의 교통통제, 긴급상황시 출동하여 현장의 교통통제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서류를 확인하였는데 승인받은 근로형태가 전조등미점등감시, 과속 및 주정차 단속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철소 담당 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제철소에서 저희 회사에 지급하는 임금은 회사에 부여한 업무에 맞게 190여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14년 12월 1일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맞는 임금과 업무라고만 하고 넘기려고만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과 대체근무, 근태, 애사심을 정직원 선발의 기준이라며 대원들을 단속해왔지만 정직원 조차도 입사한지 7달이 넘는 대원도 있는데 정당한 이유나 설명없이 인사명령을 한주한주 지연하며 미뤄왔습니다.

첫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 가능한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리고
둘째, 승인이 취소된다면 14. 12. 1 이후부터 취소되기 전까지의 미적용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을지와
셋째, 근로자와 동의나 정당한 근거없이 정직원 선발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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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을 얻은 이후 해당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청원등을 통해 시정을 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와 별개로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등의 지급의무를 면했던 부분에 대해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을 얻은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감단직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직원으로 승급의 문제는 취업규칙등에 일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인사명령을 미루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송근로자 2015.05.28 18:08작성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r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큰 도움되었고 저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br />앞으로도 좋은 상담 부탁드리며 상담해 주신분과 한국노총에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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