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야 2015.05.24 01: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올해 4월 경북 포항으로 이직을 해서 포항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현재 전세집이 신랑 명의라서 두명 모두 아직 전입신고는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남편과의 생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보다 저의 퇴사가 먼저 진행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포항 기숙사에서 생활은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직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퇴직하기 전 남편이 주소지를 포항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포항에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로 거소사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 이사 --> (부부 포항으로 전입신고) --> 실업급여 신청)


아니면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를 해서 남편의 주소지까지 모두 옮겨가야

이후 제가 그쪽에 전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요?

(이사 --> (신랑 전입신고 또는 같이) --> 퇴사 --> 실업급여 신청)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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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만큼 인과관계상 귀하의 배우자가 거소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귀하 역시 거소이전이 퇴사 시점에 크게 시기적으로 간격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퇴사보다 거소이전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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