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스 2015.05.24 04:02

골프장 코스관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에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주중 1회휴일, 법정 공휴일이 있어도 근무를 해야 하고요

동계에 년차와 공휴일을 묶어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고

수당 지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 1. 동선 근로자  1부 : 03:30~12:30 / 2부 10:30~19:30 / 3부 : 13:00~22:00(계절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소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으로 하고 주 5일로 한다. (휴식 : 1시간)

                  2. 연장 근로시간 : 갑'사측'의 필요에 따라 법정기준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주6일차근무일에)동의한다.

                  3. 위 제 1항 및 제 2항은 업무 사정에 따라 '갑'과 '을'에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휴일 및 연장근무

                  1. 주휴일 : 사전 근무표에 의거 주의 첫번째 비번일을 주 유일로 하며, 1주간의 소정 근로일 개근시 유급으로한다.

                  2. 업무 사정 상 연장, 휴일 근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비수기 및 동계기간에 보상휴가를 실시 할수 있다. 

           

저의 부서 직원 대부분이 4시30분에서 5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일부직원 5시)을 하며 

또한 특정직원의 경우 3:30분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 경우 수당지급은 받아야 하는지 ?

법정 휴무 근무 수당은 따로 있는지?(일요일,삼일절,근로자의날,기타 법정공휴일),

쉬지 않고 넘기는 전년도 년차나  휴무는 어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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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혹은 일부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일반 민간기업이 반드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귀하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때 8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전 3시 30분 출근시 오전 6시까지 2.5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조의 경우 3시 30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전 기간 3년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비수기에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겠다고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을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즉, 입사일로부터 2년 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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