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5.24 11:09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서

제목: 주택보조금 지급의 기간 산정에 대해서 문의코져 합니다. 기존 2014 6 1~ 2014 12 31일 까지 구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7개월분(기분급70%)의 주택보조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질의 배경:  2014년 구 단체협약 제32(주택보조금) 지급의 대상기간에 전년도 61~당해년도 531일까지 지급시기는 당해년도 5월 급여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기본급의 120%(, 대상기간중 주택자금 중도상환 완료자및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함)에서 해당 조항을 2015 1 6일 단체협상 갱신 통해서 201511일부터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신 단체협상 내용은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 ,                                                지급시기 : 매년 5월 .11월 급여지급일,     지급 금액 : 기본급의 120%(각 지급시기에1/2씩 지급)

 

 

질의 내용

     1.변경전 단체협약의 의하면 지급시기가 명시되었고 퇴직자 및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 월할계산 지급하였으므로 201461일부터 2014 12 31일 까지 주택보조금 70%의 지급의무 유무의 판단을 질의 합니다. 결국 현재 재직직원에게 금년도 2015 5월급여시 금년도 주택보조금(기본급60%) 포함 기본급의130%가 지급되어야 되는것 인지 아님 현행되로 60%가 되는 것 인지 질의합니다

 

     2. 2015 5월 급여지급일 이전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 월할계산 지급 의무에 대하여 판단을 질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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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새로 갱신된 단체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했다하더라도 주택보조금 지급기간이 구단협과 갱신단협의 효력 발생일 사이에 걸쳐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부속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가지는 구단협을 적용하되 주택보조금에 한해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을 합의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 단협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내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구답협에 따라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도 주택보조금의 일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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