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0822 2015.05.26 10:00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 미지금 문제에 대해 상담드릴려고 합니다.

 - 기본정보 -

저는 2014년 1월 22일부터 15년 3월 31일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봉제 계약이었고, 근로계약서에 연봉 26,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짝수달 50%씩 300% 지급. 설, 추석, 여름휴가, 연말 50%씩 200%. 총 1년 상여금은 500%입니다.

물론 상여금 500%포함해서 연봉 26,000,000입니다.

- 문제점 -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적용기준에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연봉계약 입사자는 입사시 계약한 연봉과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지급한 임금성 급여 총액을 비교하여 미달 지급되었을 때 그 미달금액은 입사 후 1년을 경과한 후 매년 6월과 1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 정산 지급일 이전 퇴직자는 정산지급하지 않는다 *업무 미숙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1년간 급료,상여금,결혼 등 투자비용이 많으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입사 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설, 2월, 4월, 6월의 200%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3월말에 퇴사하여 정산일인 6월까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상여금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 질문(궁금증) -

저는 6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 계약한 대로 26,000,000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넘게 다녔지만 연봉계약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1월에 입사해 다음해 6월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어 받지 못했지만, 만약 입사일과 퇴사일이 4개월씩 늦어 5월에 입사하고 8월에 퇴사했다면 전부 지급을 받았을 돈이 입니다. 이는 불공정한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과 함께

저 같은 경우라면 이천육백으로 1년 연봉계약한게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정산일이 효력이 있는지,

즉, 근로계약서에 정산일 이전 퇴직자는 정산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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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가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별도로 사업주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상 지급기준이 안될 경우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잘 지적한 것처럼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지급일을 6월과 12월로 정하여 상여금 지급의 핵심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재직을 충족하고도 상여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등 우연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상여금 지급청구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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