꾹꾸기 2015.05.26 12:23
회사에 3년 10개월 일했습니다
같은팀 팀장이 두번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너무 힘든 정식적인 괴롭힘에 사직서 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처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정정 해달라 요청
회사는 정정 으로 처리 하면 나라에지원금 및 인턴 혜택 안나온다 거부
고용보험 센터에 피보험자격신청 정정 서류 작성
고용보험센터에 서는 사직서 쓸때 빈 공란으로 내가 냈기땜에 삼자대면도 갈수 있다는데 그럼 어떤 준비를 해가야할까요?
대표에게 악감정은 없으나 팀장이 업무시간 일년 내내 맘대로 한시간 및 두시간 늦게오고 점심 식사 혼자 두시간 씩 하고 업무중이 몰라 병원 가고 은행 가고 팀내 직원에게 이간질하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곧 결혼하는 예비신부인데 그걸 알면서도 권고사직 요구 받았습니다 이분은 인사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있을때 진행과정 및 제가 준비할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업무 미숙으로 사직서도 권고사직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직사유가 사업주의 권고로 인해 이뤄 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당 팀장과의 대화내용등이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28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19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307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5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7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28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1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