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몬 2015.05.26 16:27


1년 1달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일뒤면 급여가 2달 밀려서 말일이 월급날이라 

다음달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곧 올 5월 급여를 6월 넘어서도 10원도 못받을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의 밀린 급여는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4월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고 5월 급여가 6월 급여일까지 1개월 이상 체불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4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59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303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2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91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55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