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규직외 특정직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영양사, 조리사, 미화원, 운전원, 경비원으로서 정규직과는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월 급여 외 정기상여, 차량유지비 및 제수당이 지급되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여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말 성과 배분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단,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
이러한 것들이 법규 위반 및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어서 전산입력, 문서관리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사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연차, 상여 및 제수당의 지급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업무의 내용이나 난위도, 책임도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분리직군을 형성하여 상여금등에 차이를 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의 내용이나 난위도, 책임도등에서 성격이 다른 직군일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우선은 정규직 업무와 무기계약직 업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양자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법적 조치와 함께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4. 마찬가지로 사무실 내 전산입력, 문서관리 업무등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업무내용과, 난위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형성하고 임금체계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