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키스 2015.05.27 10:27

회사에서 정규직외 특정직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영양사, 조리사, 미화원, 운전원, 경비원으로서 정규직과는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월 급여 외 정기상여, 차량유지비 및 제수당이 지급되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여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말 성과 배분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단,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

이러한 것들이 법규 위반 및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어서 전산입력, 문서관리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사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연차, 상여 및 제수당의 지급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업무의 내용이나 난위도, 책임도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분리직군을 형성하여 상여금등에 차이를 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의 내용이나 난위도, 책임도등에서 성격이 다른 직군일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우선은 정규직 업무와 무기계약직 업무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양자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법적 조치와 함께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4. 마찬가지로 사무실 내 전산입력, 문서관리 업무등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업무내용과, 난위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형성하고 임금체계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9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200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4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40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2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임금·퇴직금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15.06.17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8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80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3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4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