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올 해 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합의한다는 서명까지 하고도 연차휴가 대체사용하기로 한 날 중 2일이나 직장에 나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한 사항인만큼 근로여부 상관없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올 해 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합의한다는 서명까지 하고도 연차휴가 대체사용하기로 한 날 중 2일이나 직장에 나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한 사항인만큼 근로여부 상관없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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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 2015.06.09 | 6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6 | |
해고·징계 |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 2015.06.09 | 212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범위 1 | 2015.06.09 | 387 | |
기타 |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6.09 | 3308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3 | 2015.06.09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96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4 | |
근로계약 |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5.06.09 | 3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15.06.08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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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87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 2015.06.08 | 4534 | |
해고·징계 |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 2015.06.08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급여 1 | 2015.06.08 | 1319 | |
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46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 2015.06.08 | 664 |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을 대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합의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근후 근로제공에 대해 노무수령거부의사 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를 용인했다면 임금지급의 의무를 무조건 피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