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5.27 14:46

시간제기간제교사는 1일 4시간을 근무합니다. 일과중에 현장학습 학생 인솔로 출장을 갈 경우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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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출장비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중 외근의 경우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꼭 중복하여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근로나 출장의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이나, 출장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급여 이외의 출장에 대한 수당등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나 ,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정해놓았다면 이에 따라 출장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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