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가 4시30분에 끝나고 7시 30분까지 잔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라인 작업이라서 한사람이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산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7시 집회 참가하기 위해 6시 30분에 몇 사람이 퇴근을 하면 차후 파업을 할 경우 어떻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가 4시30분에 끝나고 7시 30분까지 잔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라인 작업이라서 한사람이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산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7시 집회 참가하기 위해 6시 30분에 몇 사람이 퇴근을 하면 차후 파업을 할 경우 어떻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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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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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잔업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퇴근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집회 참가는 근로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주가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이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파업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