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키 2015.05.28 16:53

제가 1/13 부터 4/12까지 출산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310만원정도 받구요.
회사에서 월급을  '1월 310  /2월 310 /3월 310/ 4월 1123810원 받았습니다.

5/14일쯤에 고용센터가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했더니..이미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대리신청해서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일경우 출산휴가 두달(60일)은 사업주 즉 저희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한달(30일)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최대 150만원까지..
질문1)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은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질문2)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어렵네요..
저는 60일 (1/13-2/12 과 2/13-3/12)만 1월,2월  월급이 전액나올줄 알았는데..
3월에도 전액나왔고..
4월에는 112380원이 나왔고.. 어떻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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