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gksmseofh 2015.05.29 13:21

 수습 3개월 후에 회사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사 업주가 해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구합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일한다고 방 계약이며 번 돈 보다 지출한 금전적인 것이 더 크고

무엇보다 회사 다니면서 온갖 욕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한 번도 공휴일에 쉰 적도 없고 주말도 하루만 쉬고 6일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성희롱 발언 비슷한 것도 했는데 경황이 없어 녹음을 해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욕설과 비방을 일삼은 것은 녹음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참 계약서는 1년 짜리로 써둔 원본 갖고 있습니다. 제 싸인과 회사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해고 통보도 30일 전이 아니고 수습 기간 3개월 만료일자에 말한 계획인 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업주가 수습근로기간 이후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해고 사실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구두상의 해고통보등을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성희롱이나 폭언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 지속될 경우, 증거확보 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무시하거나 부인할 경우 '여성의 전화(02-2263-6464)'나 '여성노동자회(02-325-6822)'등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73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73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13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30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6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