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학위 취득을 위하여 1년간 휴가후에 복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고나서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하면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으로 학위 취득을 위하여 1년간 휴가후에 복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고나서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 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고자 하면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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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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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7 |
1. 해당 사항은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 상황을 규율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휴나 연차휴가등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