쪄니킴 2015.05.29 17:45

근로자 수  -  1인 (혼자일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00~ 오후10:00 (12시간)

휴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월 2회)

별도의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없음.

업태 : 음식업 (일반휴게업), 커피숍

제가 받을수있는 최저임금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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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 주 7일 근무= 7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03.8시간.

    2) 주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5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8시간(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씩 월 4.34주= 35시간

    3) 따라서 303.8시간에 35시간의 주휴을 더하면 총 33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2회의 휴무가 있는 만큼 20시간을 제외하면 319시간이 됩니다.

    4)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319시간을 곱하면 1,780,0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월 2회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은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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