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like33 2015.05.29 20:07

제가 9월에 입사하여 10 11월은 급여를 제대로 받고 12 1월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급여를 반반 나눠 받았습니다. (급여 일에 반, 그 다음달에 반) 그리고 2 3월은 또 제대로 받았고요. 근데 다시 4월엔 급여를 나눠 받았고(급여 일에 반, 그 다음달에 반),

5월 급여는 급여 일에 받지 못하고 급여 일에서 9일 지나서 받았습니다.

간추리자면 제 상황은 이런 상태이고요.

저번에 글을 남겼는데 밑에처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급여 일에 급여의 5할을 받았지만, 5할을(3할 이상) 받지 못한 상태이면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러 이러해서 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왜 해당이 안되는 건지

예를 들어 자세한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5월 급여는 1개월 임금 체불상태였는데 1개월하고 9일만에

회사에서 급여의 반(5)을 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3할 이상 지급 지연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다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았으니,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6월 초에 나머지 반 급여가 들어올 수 도 있다던데..

그래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지급 된 거니깐 가능한건가요?

근데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발생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전 입사한지 이제 10개월 됐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직전 1년동안이란 말이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란 의미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14년 12월과 1월 급여에 대해서 급여지급일이 20일인데, 당일에 해당월 급여의 50%를 지급받았고, 그 다음달 12일에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긴 하나 두달 모두 각각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2)4월 급여의 경우 4월 20일에 50% 나머지는 5월 15일에 50%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4월 급여의 경우 3할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아닙니다.

    3) 5월 급여의 경우 20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요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하고싶은데 1 2015.06.12 175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53
근로계약 소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2 30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 1 2015.06.12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때 미사용연차수당도 받는 것인지요? 1 2015.06.12 44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48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61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불출석 1 2015.06.12 2654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502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임금·퇴직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1 2015.06.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바랍니다 1 2015.06.11 208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78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