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힘내자! 2015.05.29 20:23

기존 사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를 하는데 사측에서

노조하고 협의없이 그냥 진행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법을 잘 모르기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취업규칙이란 말도 나오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될 경우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변경되는 내용은 근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요.

생산설비를 근무하고 있는 공장이 아닌 다른곳에 설치를 하고 그 설비를 굳이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공장 자산으로 잡아놓고 공장자산이니 앞으로는 공장에서 관리 보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직접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내용자체가 불만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내용의 사규가 추가되는데 노조와 협의없이 사측 마음대로 추가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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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어떠한 근로제공의 부담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계약내용이나 기존의 업무내용에 추가적으로 업무의 부담 혹은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조가 있으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변경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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