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공의 1년차입니다
올해 여름휴가에 맞추어 결혼식만이라도 올리고
그것도 아니면 일요일 당직이 아닌날에 맞추어 결혼을 하고 휴가는 지정된날짜로받으려는 계획하에
결혼날짜를 잡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이러던중 과의 여자교수님께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께 알리라는 충고를 해주시어서 전화로라도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날을 잡고 결혼을 하게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과장님은 직접 뵙지도 못한채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결혼을 할꺼면 과를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겁이나고 두려웠고 엄마와 주변사람들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받고 고민해본뒤 출근을 못할것같은 정도의 스트레스에도 과장님을 뵈러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과장님과 치프선생님과 제가 한자리에 있는 곳에서 저에게 설명을 해보라고한뒤
너네 엄마랑 너가 그렇게 잘났냐며
‘너가 그렇게 대단해?니네가 그렇게 잘났어?‘라는 말을 들었고
‘미친년, 미친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수치심
그리고 모욕감에 지금도 속이 너무 타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으로써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하는 와중
이런 모진소리를 듣게되어 너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과장님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 윗년차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모진이야기를 하는 통에 마음고생이 심하여 어떻게 증거라도 남겨보고픈 마음에 녹음이라도해보고싶었으나
갑자기 과장님과 치프선생님과 한방에 들어가게되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를 호소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런 인격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한사람의 인생이달린 결혼까지 못하게하는
과장님과 과내 다른 선생님들에게 진정 가능여부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이될수없을만큼 사람으로써 상처받아서
과를 그만두고 나올것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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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계획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내의 상급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퇴사등을 강요하는 듯한 압박을 가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혼인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에 따라 이는 직접적인 차별로 봅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퇴직등의 강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인간이 존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우선은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동법 제 30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과정에서 합리적이유 등 차별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귀하가 사용자 혹은 학과 과정등을 상대로 관련법 위반을 진정할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당시의 상황등에 대해 기록해 두거나,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이와 함께 귀하의 사업장이 대학병원이라는 곳인 만큼 귀하의 문제제기 이후 당사자들이 사회적 지위나 권한을 활용하여 귀하에게 추후에도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당사자들에 대해 문제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이 처벌로 부터 빠져나가거나 귀하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를 부인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제기한 피해자인 귀하가 상처를 입지 않고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법적 조치의 과정에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이와 함께 수련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는 보건의료노동조합등에 상담을 의뢰하여 추가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다각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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