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서 2012년 1월 승진으로 인해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담당자가  기본연봉 산정시 호봉을 1호봉 높게 책정하여  기준연봉을 산정하여 연봉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간은 약 3년 6개월정도로 금액은 기준연봉으로 인해 각종 수당등의 변동으로 약 320만원 가량 됩니다.

제의 질의 내용은 첫번째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월 평균 9만원 가량 수령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시금을 환수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우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액된 연봉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기타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이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타  저의 경우에 불이익이 없이  과지급된 급여를 반화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매우 큰 금액으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긴 시간이 지난 지금, 환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으며 더욱이 부가적인 손해가 없이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조언을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임금 등에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 93다 28737)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로서 귀하에게 일시금으로 기간 과지급된 급여액을 반환요구하는 것이 경제생활 상의 안정을 해할 경우 해당 판례등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과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통해 관할 공단에 신고액을 정정하여 환급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서가없어져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15.06.11 9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6.11 198
임금·퇴직금 갑자기 월급명세서에 기본금의 1/3 정도가 연장수당으로 분리표기... 1 2015.06.11 464
임금·퇴직금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 2015.06.11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5.06.11 225
근로계약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2015.06.11 1173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73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13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30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6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