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112 2015.05.30 11:45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중간에 회사명이 바뀐거 까지 근무 년수로 치면  14년 정도 되어 갑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정도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렇게 출퇴근한지도 7-8년은 되었는데도 만약 퇴직시 실업 급여 신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까요??

정말 일이 힘들고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럽니다...

그리고 연차관련해서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산정 기준일이 매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아직 못 쓴 연차가 8일 정도 있는데 6월 말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어차피 못쓰면 없어지는 거라서요(남은 연차 무급으로 처리되어 없어짐)

그리고 친구 한테 들은 애기 인데 최근 3년간 못쓰고 남은 연차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라도 이전 7~8년동안 근무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어 실업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잔여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3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3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4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7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