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성s 2015.05.31 05:50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무역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에 제 과실로 수량이 1개인 제품을 3개로 잘못 발주했고
특수 주문사양이라 여유분 2개를 반품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품 금액은 개당 25만원으로 총 50만원이고
이를 제 임금에서 삭감했습니다.

제 과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월 약 169만원(세금 공제후)을 받는 제겐 꾀 큰 돈이고
업무상 과실로인한 손해인데 제가 전부 배상하는게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 50만원 모두 감봉 받는게 합법한지 여부와 불법이하면 추가 감봉분에 대해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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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령 혹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뿐,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의 사회보험료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에서 조합비등을 원천징수하는 것, 그리고 상조회바등을 공제하는 것 이외에는 근로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설사 근로자의 과실 혹은 위법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등을 다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과실율 역시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100%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액 명목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4조 위반행위입니다.

    5.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공제한 급여액은 전액 다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협의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산정과 함께 문제해결을 할 것을 제안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액을 고집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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