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s 2015.06.01 00:04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 학원의 채용정보 및 근로조건을 보고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6월부터 강의를 진행하자고 하여 강의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고,
채용 당시의 근무조건과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어도 얼마를 받게되는지, 근무조건이 무엇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까지 고사해야 하는 업무량을 소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개강을 전제로 강의가 준비(전단지 인쇄/배포, 홈페이지홍보, 교재인쇄 등) 되고 있었습니다만,
계약체결되지 않았기에 더이상 진행을 중단하는게 좋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장으로부터 준비비용 및 손해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명령 진행 시 어떤 부분에 지급명령을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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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경우 동법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2.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긴급하게 사직을 통보하시되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협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사용자가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의무 위반등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퇴사의 정당성을 추후 주장하시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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