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맘 2015.06.01 11:32

안녕하세요. 2014년 5월에 결혼해서 6월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6주경 유산이 되고,

올해 4월에 임신을 했는데. 아기집이 작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해서  8일을 개인연가로 쉬었습니다. 개인연가는 거의 없는 상태구요.

현재는 아직 아기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 남편 시간이 가능해서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7월이면 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출퇴근이 편하진 않아서요.

12월 15일이 출산예정일이면 출산전인 11월1일에 출산휴가를 쓰고 12월 15일 출산후에 출산휴가가 45일이 확정되있어야 한다 하는데.

혹시 출산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는 없나요? 9월 중준쯤 출산휴가를 출산후를 기점을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없는건가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저는 바로 육아휴직1년을 쓰려고 하는데요.

유산경험이 있으면 위험한 시기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우선 8일을 개인연가로 써서 휴가가 남아있지 않아

여름휴가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저도 출산후 45일이 꼭 보장이 되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유산 사산의 경험이 잇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험한 시기에 출산 이전이라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출산후 45일의 출산휴가가 만료되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307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55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7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26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1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50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232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시 연봉삭감에 대하여 1 2015.06.04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