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ho5241 2015.06.01 15:45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년도 익년 2월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법(15일 기본)을 적용치 않고 구법(10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착취인 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도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노동ok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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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신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가산연차 적용시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협을 적용하여 신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위법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노조의 도움 없이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10일분의 수당액을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차수당산정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우선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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