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년도 익년 2월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법(15일 기본)을 적용치 않고 구법(10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착취인 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도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노동ok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년도 익년 2월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법(15일 기본)을 적용치 않고 구법(10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착취인 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도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노동ok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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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10% 취업수수료의 관하여 1 | 2015.06.11 | 1184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 2015.06.11 | 542 | |
기타 |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 2015.06.11 | 151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1 | 904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6.11 | 6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6.11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3 | 2015.06.10 | 146 | |
기타 |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5.06.10 | 716 | |
기타 | 연차사용 1 | 2015.06.10 | 22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 2015.06.10 | 784 | |
고용보험 |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 2015.06.10 | 181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 2015.06.10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5.06.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 2015.06.10 | 236 | |
임금·퇴직금 |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 2015.06.10 | 308 | |
여성 |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5.06.10 | 306 | |
근로계약 | 근무지 변경 1 | 2015.06.10 | 438 | |
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6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문의 3 | 2015.06.10 | 34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 2015.06.09 | 3606 |
1.신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가산연차 적용시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협을 적용하여 신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위법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노조의 도움 없이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10일분의 수당액을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차수당산정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우선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